popup zone

동국역사문화연구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소재)

본 연구소는 “동국역사문화연구소”라 칭하고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부설연구소로 서울캠퍼스에 둔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인류역사 및 국제문화교류 전반에 대하여 연구하고 체계화함으로써 한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간의 상호이해와 문화교류에 공헌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 1

    인류역사 및 국제문화교류와 관련한 제반 연구 및 교육

  • 2

    각종 학술회의,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 3

    학술지, 학술총서, 자료총서 등의 간행 및 자료수집

  • 4

    국내외 각 학회,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 5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기구와 임직원

제4조(기구)

연구소의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와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 간행을 담당하는 편집위원회를 두며, 그밖에 연구소의 제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연구실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연구실과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임직원)

연구소의 임직원은 다음과 같다.

  • 1

    소장의 자격은 본교 문과대학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문화학술원장이 임명한다.

  • 2

    운영위원, 연구위원, 편집위원 등은 소장이 위촉한다.

  • 3

    연구원은 본교 연구원규정에 따른다.

  • 4

    간사 및 조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본교 재학생으로 소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연구소 내규를, 조교는 본교 조교인사규정에 따른다.


제6조(임기)
  • 1

    연구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

    연구원은 본교 연구원규정에 따른다.


제7조(운영위원회)
  • 1

    운영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문화학술원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

  • 2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3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본 연구소의 기본 운영계획 및 제 규정
② 연구원의 자격 심의 및 임용 동의
③ 기타 연구소 운영상의 중요사항


제8조(연구위원회)
  • 1

    연구위원은 문화학술원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

  • 2

    연구위원회는 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3

    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운영위원회가 선정한 주제에 관련한 연구 수행
② 연구주제 개발 및 자료의 발굴·수집
③ 기타 연구소의 연구주제와 관련한 학술활동


제9조(편집위원회)
  • 1

    본 연구소의 학술지 및 간행물의 편집ㆍ심의를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2

    편집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규정을 둔다.

  • 3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회 운영상 업무에 한해서 소장과 운영위원회의 감독을 받을 뿐, 학술지 등의 발간에 있어서 편집 및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제3장 회원

제10조(회원 구분 및 자격)
  • 1

    본 연구소의 목적에 동의하여 입회신청서를 제출하면, 운영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2

    회원은 또는 종신회원, 일반회원 및 학생회원으로 구분한다.

  • 3

    종신회원은 종신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해당한다. 종신회비는 50만원으로 한다.

  • 4

    일반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한하며, 연회비를 납부한 당해년도에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일반회원 연회비는 5만원으로 한다.

  • 5

    학생회원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수료생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회원의 연회비는 2만원으로 한다.


제11조(회원 권리)
  • 1

    회원은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동국사학에 논문을 투고할 자격을 가진다.

  • 2

    회원은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각종 학술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3

    회원은 연 3회 간행되는 동국사학을 우편 혹은 PDF 파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제12조(회원 의무 및 징계)
  • 1

    회원은 회칙 및 본 연구소의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회원으로서 본 연구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회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보고, 평가

제13조(재원)

연구소는 발전기금, 본교·정부·기업 등의 연구비, 교육사업의 수익금 및 기타 찬조금을 재원으로 운영한다.


제14조(예산ㆍ결산)
  • 1

    연구소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단, 외부기관의 연구비·지원금·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지원기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 2

    연구소의 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은 연구소장이 행한다.


제15조 (보고)
  • 1

    연구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기관 운영보고서(해당연도 연구비 수혜현황 및 연구 활동 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학술원장 및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연구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학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연구소장은 연구비 수혜현황 및 연구 활동 실적을 수시로 문화학술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예산ㆍ결산)

연구소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대원칙은 본교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17조 (해산)
  • 1

    문화학술원장은 본 연구소의 업적을 심사하여 그 업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문화학술원 자체 심의를 거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2

    본 연구소가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


부칙(2014. 06. 01 제정)

이 규정은 2014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07. 01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