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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지의 게재자가 역사연구자로서의 품위와 윤리를 유지ㆍ확립하고 준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본지의 게재자는 위 목적을 위해 다음 사항의 의무를 갖는다.


  • 1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할 기타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2

    학술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한다.

  • 3

    윤리규정의 발효 시, 상기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윤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본지의 윤리규정 위반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관한 처리와 심사 및 사후관리를

  • 2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위원 8인, 간사 1인으로 한다.

  • 3

    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연구위원·편집위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간사는 편집간사를 당연직으로 한다.

  • 4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보조한다. 단, 회의에서 의결권을 가지지는 않는다.


제4조(처리절차)

윤리규정 위반이나 의혹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윤리규정 위반이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소장은 즉시 윤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소집한다.

  • 2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처리한다.

  • 3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4

    위원장은 최종결과를 사후관리과정에 따라 이행한다.


제5조(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서 정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및 연구소 자체 방침에 의거 “심사방해” 등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 :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 : 변조란 연구자료의 인위적 조작 및 변형ㆍ삭제 등을 통해 왜곡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 3

    표절 : 표절이란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아이디어ㆍ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거나 일부 변화시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타인의 연구결과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식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인용표시를 사용하지 않아도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으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자의 동일한 연구결과를 동일언어 혹은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단, 학위논문의 일부 혹은 수정하여 발표할 경우는 그 정보를 정확히 밝혀야 하며, 기존의 논문을 확대ㆍ발전시킨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기한 경우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 6

    심사방해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심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7

    윤리규정 위반이 보고된 연구자는 윤리위원회가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에도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한다.

  • 8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6조(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본 규정에 대해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편집위원은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7조(사후관리)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후관리를 한다.


  • 1

    윤리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에는 윤리규정 위반 혹은 부정행위에 관한 연구물 및 내용,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절차, 해당 연구자의 소명 및 처리절차, 최종결과 및 징계종류를 포함한다.

  • 2

    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은 미개제시 반려하며, 이미 게재된 글에 대해서는 학술지의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 3

    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에 대해서는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하며, 연구소 홈페이지 및 학술지 동국사학에도 해당 내용을 공표한다.

  • 3

    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에 대해서는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하며, 연구소 홈페이지 및 학술지 동국사학에도 해당 내용을 공표한다.

  • 4

    윤리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의 보고와 회장의 결정에 따라 영구제명 혹은 최소 3년 이상의 회원자격 정지 및 논문투고 금지 징계를 내린다. 또한 결정에 따라 학술지 동국사학에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 5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연구소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 6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세부 사항 통보한다.

  • 7

    기타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의결과 본연구소 소장의 최종 결정에 따른다.


제8조(수정)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연구자는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의 의결과 본연구소 소장의 최종 결정에 따른다.


부칙(2014. 06. 01 제정)

이 규정은 2014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1차 개정(2017년 4월 6일)

개정 목적과 내용 : 『東國史學』 연구윤리 규정 5조(부정행위의 범위) 및 제7조(사후관리)에 대해 규정 강화를 위한 세부 조항 일부 수정.


제2차 개정(2020년 07월 01일)

개정 목적과 내용: 『東國史學』 연구윤리 규정 3조(윤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서 위원의 자격 추가와 간사의 임명과 권한에 대한 조항 일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