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본지의 게재자가 역사연구자로서의 품위와 윤리를 유지ㆍ확립하고 준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지의 게재자는 위 목적을 위해 다음 사항의 의무를 갖는다.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할 기타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학술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한다.
윤리규정의 발효 시, 상기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지의 윤리규정 위반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관한 처리와 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위원 8인, 간사 1인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연구위원·편집위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간사는 편집간사를 당연직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보조한다. 단, 회의에서 의결권을 가지지는 않는다.
윤리규정 위반이나 의혹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윤리규정 위반이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소장은 즉시 윤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처리한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위원장은 최종결과를 사후관리과정에 따라 이행한다.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서 정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및 연구소 자체 방침에 의거 “심사방해” 등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위조 :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변조 : 변조란 연구자료의 인위적 조작 및 변형ㆍ삭제 등을 통해 왜곡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표절 : 표절이란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아이디어ㆍ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거나 일부 변화시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타인의 연구결과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식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인용표시를 사용하지 않아도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으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자의 동일한 연구결과를 동일언어 혹은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단, 학위논문의 일부 혹은 수정하여 발표할 경우는 그 정보를 정확히 밝혀야 하며, 기존의 논문을 확대ㆍ발전시킨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기한 경우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사방해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심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윤리규정 위반이 보고된 연구자는 윤리위원회가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에도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한다.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본 규정에 대해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편집위원은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후관리를 한다.
윤리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에는 윤리규정 위반 혹은 부정행위에 관한 연구물 및 내용,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절차, 해당 연구자의 소명 및 처리절차, 최종결과 및 징계종류를 포함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은 미개제시 반려하며, 이미 게재된 글에 대해서는 학술지의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에 대해서는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하며, 연구소 홈페이지 및 학술지 동국사학에도 해당 내용을 공표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에 대해서는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하며, 연구소 홈페이지 및 학술지 동국사학에도 해당 내용을 공표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의 보고와 회장의 결정에 따라 영구제명 혹은 최소 3년 이상의 회원자격 정지 및 논문투고 금지 징계를 내린다. 또한 결정에 따라 학술지 동국사학에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연구소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세부 사항 통보한다.
기타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의결과 본연구소 소장의 최종 결정에 따른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연구자는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의 의결과 본연구소 소장의 최종 결정에 따른다.
이 규정은 2014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목적과 내용 : 『東國史學』 연구윤리 규정 5조(부정행위의 범위) 및 제7조(사후관리)에 대해 규정 강화를 위한 세부 조항 일부 수정.
개정 목적과 내용: 『東國史學』 연구윤리 규정 3조(윤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서 위원의 자격 추가와 간사의 임명과 권한에 대한 조항 일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