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zone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지에 제출된 논문ㆍ서평ㆍ논평ㆍ설림 등의 투고와 게재 여부에 대한 체계적,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투고자격)

본지에는 본지의 회원만이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심사위원)

본지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4조(심사단계)

본지의 심사단계는 예비심사와 본심사, 보완심사로 나눈다.


  • 1

    예비심사는 본지에 제출된 글들의 분야,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을 따져 본심사 회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2

    본심사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글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내용의 학문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평가한다.

  • 3

    본심사 결과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보완심사를 진행한다.

  • 4

    본연구소의 요청으로 집필된 기획논문 및 비평논문, 서평, 연구동향, 자료소개, 역주 등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심사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

본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 1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 10점

  • 2

    연구방법의 적절성 : 10점

  • 3

    체제 및 논리의 명확성(내용의 완결성) : 10점

  • 4

    논문작성의 성실성 : 10점

  • 5

    자료 인용의 충실성 및 적절성(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 10점

  • 6

    논문주제의 창의성 : 10점

  • 7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 : 10점

  • 8

    논문초록(영문초록 포함)의 적합성 : 10점

  • 9

    연구 목표의 성취도 : 10점

  • 10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 : 무(10점) / 유(0점)


제6조(평가기준)

본심사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심사위원은 게재(A : 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B : 80점 이상), 수정 후 재심사(C : 70점 이상), 게재 불가(D : 70점 미만)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 2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 판정을 내릴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판정)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 1

    1. 판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A,A,A)(A,A,B)(A,A,C) – 게재 가능(본호)
    (A,B,B)(A,B,C)(B,B,B)(B,B,C) – 수정 후 게재(본호)
    (A,A,D)(A,B,D)(A,C,C)(A,C,D)(B,B,D)(B,C,C)(B,C,D)(C,C,C)(C,C,D) – 수정 후 재심사(차호 이후)
    (A,D,D)(B,D,D)(C,D,D)(D,D,D) - 게재 불가

  • 2

    (A,A,D), (A,B,D), (B,B,D)의 경우 투고자가 반론서를 제출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호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과정과 결과는 기록으로 남긴다.

  • 3

    수정 후 재심사(차호 이후) 판정을 받은 필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수정 후 차호 재심사 의사를 편집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재심사 의사를 전달하지 않을 경우, 차호 재심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논문의 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 4

    표절 등과 같은 중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논문 심사 과정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윤리위원회의 처리 결과에 따른다.


제8조(결과보고서)

심사 결과는 본연구소에서 정한 별도의 결과보고서에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 보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결과보고서는 본연구소에서 영구적으로 보관한다.


제9조(심사결과 통보와 수정)

심사결과 통보와 수정사항 안내는 다음의 내용을 따른다.

  • 1

    논문의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 2

    심사결과 및 수정사항은 편집간사가 수합하여 필자에게 전달한다.

  • 3

    심사 결과에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필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정 원고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논문의 출판권)

게재 논문에 대한 권리는 본연구소가 가지며, 본연구소의 허가 없이는 저작을 전용할 수 없다.


제11조(게재료 및 심사료)

게재료 및 심사료는 다음과 같다.


  • 1

    게재료는 일반논문의 경우 15만 원, 연구비 수주의 경우 30만 원을 납부한다.

  • 2

    심사비는 5만원이며, 심사비를 납부한 논문에 한하여 논문심사를 진행한다.

  • 3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 4

    게재료와 심사비에 대한 사항은 경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12조(기타)

본 규정에 따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2014. 06. 01 제정)

이 규정은 2014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07. 01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