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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지는 『東國史學』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지는 동국역사문화연구소의 규정 제2조(목적)에 따라 인류역사 및 국제문화교류 전반에 대하여 연구하고 체계화함으로써 한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간의 상호이해와 문화교류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행일)

본지는 연 3회 발간하며, 발행일은 4월 30일, 8월 31일과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 발행인과 편집권 독립

제4조(발행인)
  • 1

    본지를 대표하고 본지 발간업무를 총괄할 발행인을 둔다.

  • 2

    본지의 발행인은 동국역사문화연구소장이 겸한다.


제5조(편집권의 독립)
  • 1

    본지의 편집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할 편집위원회를 둔다.

  • 2

    편집위원회는 본지의 발간에 있어 편집의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제6조(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편집위원장)
  • 1

    편집위원장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 2

    편집위원장은 역사학 분야의 전문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이로 한다.


①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② 대학의 전임교원 및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
③ 학자로서 명망과 인격을 두루 갖춘 자.


제8조(편집위원)
  • 1

    편집위원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 2

    편집위원은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국제문화교류 분야로 구분한 후 시대 및 지역을 안배하여 각기 3~4명 내외로 선정한다.

  • 3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이로 한다.


①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② 대학의 전임교원 및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
③ 학자로서 명망과 인격을 두루 갖춘 자.


제9조(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편집위원회 소집)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상의 편집위원 또는 연구소장이 발의하여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편집위원회의 의결)
  • 1

    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동국사학 발간계획 수립
    ②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

  • 2

    편집위원회의 제반 안건은 출석한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3조(편집간사)
  • 1

    본지의 원활한 간행을 위해 편집간사를 둔다.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 2

    편집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3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활동을 보좌하며,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제14조(기타)

본지의 투고와 심사 및 연구윤리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며, 규정으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의 관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2014. 06. 01 제정)

이 규정은 2014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06. 01 개정)

이 규정은 2015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07. 01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단, 2020년에는 동국사학을 8월 31일과 12월 31일 2회 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