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본지는 『東國史學』이라 칭한다.
본지는 동국역사문화연구소의 규정 제2조(목적)에 따라 인류역사 및 국제문화교류 전반에 대하여 연구하고 체계화함으로써 한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간의 상호이해와 문화교류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지는 연 3회 발간하며, 발행일은 4월 30일, 8월 31일과 12월 31일로 한다.
본지를 대표하고 본지 발간업무를 총괄할 발행인을 둔다.
본지의 발행인은 동국역사문화연구소장이 겸한다.
본지의 편집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할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본지의 발간에 있어 편집의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장은 역사학 분야의 전문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이로 한다.
①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② 대학의 전임교원 및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
③ 학자로서 명망과 인격을 두루 갖춘 자.
편집위원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은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국제문화교류 분야로 구분한 후 시대 및 지역을 안배하여 각기 3~4명 내외로 선정한다.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이로 한다.
①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② 대학의 전임교원 및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
③ 학자로서 명망과 인격을 두루 갖춘 자.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상의 편집위원 또는 연구소장이 발의하여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동국사학 발간계획 수립
②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
편집위원회의 제반 안건은 출석한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본지의 원활한 간행을 위해 편집간사를 둔다.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편집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활동을 보좌하며,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본지의 투고와 심사 및 연구윤리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며, 규정으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의 관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은 2014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단, 2020년에는 동국사학을 8월 31일과 12월 31일 2회 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