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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 및 제출 방법

① 모든 원고는 한글 워드프로세서(HWP)로 작성한다.
② 원고 제출은 동국역사문화연구소 ‘온라인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http://dghistory.jams.or.kr)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출 원고 형식

① 게재 논문의 앞부분에는 필자의 한글 성명(한자 또는 원어), 현재 소속과 직위(한글 또는 원어)를 정확히 표기한다. 연구비 지원을 받은 경우 제목에 주를 달고 하단 주석란에 표기한다.
② 본문의 앞부분에 국문 및 외국어 초록을 작성하며,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5매 내외로 한다.
③ 논문의 뒷부분에 주제어(키워드) 및 참고문헌을 작성한다. 주제어(Keyword)는 5개 이상으로 한글과 영어 형식으로 모두 작성한다.

원고의 분량

① 게재 논문 원고의 분량은 원칙상 발간된 책자의 매수 기준 35쪽 이하로 제한한다.
② 게재 논문의 분량이 발간된 책자 기준 35쪽을 초과할 경우 투고자는 1쪽당 30,000원을 부담한다. 최대 55쪽을 넘기지 않는다.

원고의 작성

① 소제목의 표기순서는 I, 1, (1), 1)의 순서로 하며, 모두 굵게 처리한다.
② 형식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편집용지 : A4용지(세로배열), 위여백(20.0mm / 15.0mm), 아래여백(15.0mm / 15.0mm)
-문단모양 : 좌우여백(0.0mm), 위아래여백(0.0mm), 양쪽정렬, 줄간격(160%)
-글자모양 : 제목(신명조 20pt, 장평 90%, 자간 –10%) / 본문(신명조 10pt, 장평 90%, 자간 -10%)
③ 인용문의 경우 변역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원문을 직접 싣도록 한다.

참고문헌 및 전거 작성 원칙

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동양서의 경우는 다음을 따른다.
-저서일 경우
저자명, 『책명』, 출판사, 출판년도, 페이지.
ex) 李龍範, 『中世 滿洲ㆍ蒙古史의 硏究』, 동화출판공사, 1988, 7쪽.

-논문일 경우
필자명, 「논문명」, 『학술지명』 권수, 발간년도, 페이지
ex) 安啓賢, 「元曉著書에 보이는 引用書의 一整理」, 『東國史學』 3, 1955, 59~61쪽.

-신문 및 잡지 / 작품 및 편명의 경우 각각 ≪ ≫ / < >을 사용한다.

② 서양서의 경우는 다음을 따른다.
-저서일 경우
저자명, 이탤릭체로 된 책명, 출판지역: 출판사(필요시), 출판년도, 페이지
ex) Immanuel, Wallerstein, The Modern World-System, New York: Academic Press, Inc., 1976, p. 29.

-논문일 경우
필자명, “논문명”, 이탤릭체 학술지명, 권수, 발간년도, 페이지
ex) Lancaster, Lorraaine, “Kinship in Anglo-Saxon societ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9, 1959, pp. 230~232.

③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 흔히 인용되는 사료의 경우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ex) 『高麗史』 권76, 百官 1, 贊成事, “원문…”

④ 저서나 논문을 다시 인용하는 경우 책명(또는 논문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줄여서 표기한다(서양서의 경우도 이를 따른다).
ex) 12) 安啓賢, 「元曉著書에 보이는 引用書의 一整理」, 『東國史學』 3, 1955, 59~61쪽.
17) 安啓賢, 「元曉著書에 보이는 引用書의 一整理」, 65~67쪽.
19) J. Huizinga, Men and Ideas, 1959, pp. 25~27.

⑤ 인터넷 자료
-인터넷 자료의 경우 : 인터넷 자료의 경우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서 영구적으로 보존되는 것에 대해 위 조항에 의거하여 표기하고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웹사이트 주소를 표기한다.
내용, 웹사이트 주소, 게시일(필요시)
ex) “大韓自强會月報序”, 「大韓自强會月報」 1호, 1906년 7월 31. http://www.history.go.kr/url.jsp?ID=NIKH.DB-ma_01_001_0010

⑥ 여러 권의 저서나 논문 등을 함께 표기할 때는 단락을 나누지 말고 이어서 쓰고, 쌍반점(;)으로 연결한다.

⑦ 기타 규정은 일반적 관례를 따른다.

공동저자구분

-투고논문이 단독 연구가 아닌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 공동저자를 역할에 따라 구분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제1저자 : 제1저자는 논문 첫 장의 필자 이름에 *표를 하여 구분하고 소속 기관과 직위를 명기한다.
② 제2저자 : 제2저자는 논문 첫 장의 필자 이름에 **표를 하여 구분하고 소속 기관과 직위를 명기한다.
③ 제3저자 : 제3저자는 논문 첫 장의 필자 이름에 ***표를 하여 구분하고 소속 기관과 직위를 명기한다.

-이외 3인 이상의 공동 연구인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에 따라 ****표 등으로 순차에 따라 구분한다.

기타 규정

여기에 규정하지 않은 세부 내용은 논문 작성의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2014. 06. 01 제정)

이 규정은 2014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07. 01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